2163
박**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대한의견
과거에 부당하하다고 삭제한 법안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