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
엄**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조사] 에 대한 삭제 요망. 공사의 감독권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데 시.도지사에서 일선지사의 감독을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반듯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