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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8./0.7/
101조 제1항 규정에 대하여....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 하였던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 정(안)입니다.이에 삭제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