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6
이**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율제정 안에대하여
정부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지적과 측지측량법의 통폐합에 있어서 당연히 통합법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조항은 시행되다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아래 폐지되었던 조항 으로 이를 다시 신설한다면 선진행정에 역주행하는 처사로 이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부디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