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이**
2008./0.7/
반대합니다
예전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조항을 다시 부활 한다는 것은, 지적발전에 아주큰 퇴보라고 생각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