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조**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이미 행정자치부 지적팀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항을 다시금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다.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