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
김**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입법예고는 현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규제 간소화 방침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