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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49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 에대한 의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을 삽입하여 행정자치부 시절에 부당하고 이중감독이라 하여 삭제한 항목을 다시 추가하려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쳐야 타당함.
이중감독을 하였으면 책임이 뒤따라야하며,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보다는 감리제도가 타당
하다고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