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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4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통합법안 제101저(보고 및 검사)
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법 조항을 새로 만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절차와 맞
지 않은 법은 당연히 반대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