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
고**
2008./0.7/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통합법안 제101저(보고 및 검사) 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법 조항을 새로 만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절차와 맞 지 않은 법은 당연히 반대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