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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시.도 소관청에 감독권한은 시대 역행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조항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법제정의 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시.도 소관청에 감독권한 부여는 각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비능률과 부 당한 간섭 비리가 조장될 우려뿐아니라 산하기관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리라 판단되 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