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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08./0.7/
통합법안101조에대하여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 량수행자를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 낭비 를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