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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조항은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등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
며 ,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 낭비의 요소는 국민 불신의
원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되고 차단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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