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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 보및 검사 관련
법률안 내용으로 보아 감독권의 남용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본연의 업무외에 업무를 이중적으 로 가중시킬 우려가 다분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부분이 어렵고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의 관련 내용은 심사숙고하여 시대의 역행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