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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36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
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행하는 지적측량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을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9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본인은 지적측량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의 법조항으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아니며 정부 국가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
을 부여 받은것이 아닙니다.
대한지적공사가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법은 완전 경쟁체제로 가야 합니다.
구 지적법 제41조제1항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
(2000헌마81)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지적법이 2003.12.31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 업무가 일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항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법위를 엄청나게 제한함으로써 전국토의 3~5%
밖에 안 되는 경계점좌표등록지역과 되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확정측량
지역에서만 대한지적공사와 경쟁을 하며 지적측량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서 개악인 지적법의 보호아래 98%이상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인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47조(측량협회) ① 측량업자와 측량기술자는 그들의 품위보전과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 및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측량협회(이하 “측량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측량기술자 300인 이상과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
이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측량협회 설립기준 중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
은 너무 터무니 없고 광법위 합니다.
지적측량협회를 설립함에 있어 [일반측량업/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 수많은 측량업자중 10
분의1 이상의 발기인을 둬야 한다는것은 불편 부당하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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