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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지적측량수행자 변경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에 지적측량수행자를 일반지적측량업체로 국한 요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됨.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