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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수로및지적측량통합법안 제101조부당삭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과거 정부의 규제완화로 페지된 사항이며 현 정부의 행정자 치부에서 주창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다고 발의한 통합법개정안 내용과는 불일치하며 지 적측량사 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안이며 부득이 하고자 한다면 전국토 지적재조사측량 이 완료된 시점에 가능하므로 이 안에서는 페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