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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하여야 함.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는 현 재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규제규역 간소화 방침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삭제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