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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에 관한 삭제요청
구시대적 발상으로 과거에 군림하던 지적처리사무지침 과 지적처리사무규정 에 대행법인(대한 지적공사) 를 소관청에 감독하게 하였스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폐기된 사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합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 하여 최일선까지 감독하는 독소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