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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08./0.7/
제101조 반대의견 제출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시기를 요청합니다. 30여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일선에서 묵묵히 고객만족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사 명감과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과거에 시행하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점이 많아 폐지하였던 법률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 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