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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보고 및 감독)..왜 또 그러실까...
예전에 시도 했다가 저지됐는데 왜 또 그러실까..뭘 더 바라시는건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가....역행하시진 않으시겠죠...? 공공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되고 일부 느껴지고있습니다. 법은 한 번 제정되면 거의 바꿀 수 없다고 봐야겠죠... 부디 재 검토하시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