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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 101조 1항에의한 반박 내용
예전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소관이었 는데 법의 간소화를 한다는 국토해양부가 시대에 역행하는것 같습니다.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기존의 행정자치부 권한이었던 내용을 국토해양부에서 번복이 된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