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하**
2008./0.7/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과거 불합리하여 없어진 법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보다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여타 기업에 대한 이러한 법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필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