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가 제60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능검사 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의 견--
위와 같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의 101조에 대하여 보고와 감독은 현정부의
정책 중 으뜸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개혁과는 동떨어진 법으로, 이런 악법을 슬그머니 다시
만들어 통제하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측량,수로,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에게 과거와 같은 악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 가도록 하는 취지가 무
엇인지, 과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지된 조항이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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