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
박**
2008./0.7/
법령개정안
지적소관청의 이중 감독 권한은 과거 많은 폐단으로 삭제된 조항으로서 지금의 행정처에서 자 율권을 주어 스스로 책임경영 하도록 바뀌어 가는 시대애 오히려 과거 폐지된 악법을 살린다 하 는것응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분분은 절대 반대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공사 에 감사원. 국정감사. 과거 행자부 등에서 수 많은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