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
정**
2008./0.7/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이 왜 필요합니까?
지적측량수행자 감독권한은 불합리하여 예전에 없어졌읍니다, 왜? 실행하려 합니까? 이건 자 율권 침해고,중복되는 행사입니다,인력 물자및 많은 예산의 낭비를 낳는겁니다, 꼭!!제 101조(보 고및검사)항목은 마땅히 삭제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