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업무 수행 및 법률제정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측량법의통합으로 우리나라도 예산의낭비를 지향하고 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되었읍
니다.
법률안중 제101조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과거 행자부소속으로 2003년12워31일 지적법 개정될 때에도 이중의 감독이라 페지 되었읍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의 이유를 ?O아볼수없는 조항입니
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측량사는 일제통치의 잔제인 종이지적도를.......탈피하여 ...
우리대한민국의 측량사들이 대한민국 국토를 다시 만드는 전국토 지적재조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 생각되며 .....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도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
격을 가지고 일선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땀흘리는 지적측량사가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며
긍지 와 자부심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제101조는 삭제 및 개정 되어야 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