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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되려 특수법인단체인 지적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다시 부활 시키는것은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눈감고 결제하는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는것같아 한심할따름이오이다. 닝기리 ㅅㅂㅈ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