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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국로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 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산하 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 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 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