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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과거에 시행하다 입법 취지성격과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폐지되었던 사항을 다시 부활하는것은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도록 현정부가 추진중인 방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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