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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과거에도 이런 조항으로 인
해서 부당하게 소관청이 산하기관을 감독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많은 부조리가 있어 폐지되어
습니다. 이러한 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감독권 행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법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되며 부디 현시대에 걸맞는 입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