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
이**
2008./0.7/
측량,수도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의견 제출
불합리한 절차개선 및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하여 입법예고된 위 법률 제정안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감독으로써 필요없는 업무를 가중시키고 관계기 관을 지배, 개입 및 자율경영을 침해하기 때문에 동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