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7
임**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지적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다시 법개정을 이유로 감독권이양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사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의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고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