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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항에 대한 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른 다른 의견 입니다.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산하기
관을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 여러가지 방법
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 해가며 감독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권위주의 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되고 관료주의적 병폐인 경
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 시켜서도 안되며 국가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는 철폐
되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