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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의견 제출
항상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제101조에 대한 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 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기존 지적 법에는 감독권한이 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개정 법안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 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