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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소통의 정부, 기업 자율경영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1조는
1. 산하기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저해합니다.
2. 공사 각 지사를 소관청에 예속화 시켜 사실상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킵니다.
3. 측량 등을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 공사 자체적으로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이를
예방, 사후처리 할 수 있고 또한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4. 이중감독 등의 문제로 없어진 법안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 공사는 각 소관청 산하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임을 명백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권한을 이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산하기관의 감독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자유로운 경영과 합리적인 운영은 중구난방식 감독이 아닌 일원화, 체계화
된 감독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따라서 101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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