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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는 대한지적공사는 주무관청으로 중복되는 감
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
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
건 등으로 삭제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수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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