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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내용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