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의견 :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
가 하는 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
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 조항
중에서도 악 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또한, 각 시군구 공무원들의 외압적 행사로 비위적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적측량수행
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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