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동법 제 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불합리및 부조리로 인해 폐지된바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소
관청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여겨지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취
지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며, 대한 지적공사 구성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도록 하
는 제도적모순을 낳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입법예고하는 본연의 취지인 각종
규제 철폐나 불합리한 행정절차 간소화와는 다른 이중삼중의 감독권행사로 공공기관에 대한 규
제 및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될것이므로 제101조의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
당하다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