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
양**
2008./0.7/
제 101 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은 삭제 돼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 감독권한은 예전에 시행 해본 결과 좋지 않은 면만 도출되어 없어진 것을 무슨 연유로 실시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은 자율권 침해이고, 중복되는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며, 현 정부의 작은 정부와는 상반되는 것이고,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병패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조항에 대하여 삭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