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
이**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입니다.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