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
김**
2008./0.7/
101조 조항 삭제 해주세요
아직도 감독기관이란 칭호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청과 지적공사는 분명히 더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는 지적 업무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