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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부가 개방되어 2003년 지적법
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습니다.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낭비를 부르는 사항으로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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