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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해주세요
내용
기존 부당하다구 없앤 "안,을 다시부활하는것은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