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박**
2008./0.7/
현실의 흐름에 반한 101조항에 대한 의견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 관의 최일선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 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법 개정이라 생각됨.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제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