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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서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 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