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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5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타기관에대한 지도,감독은 본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지적공사
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및 시,군 지적소관청에 위임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적인 감독과 감사로 인하여 일선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유도하므로서 국민에게 배풀수있
는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본문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의견을 올리오니 혜량하여 주시옵고,무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