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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행정낭비를 부르는 사항으로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 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