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김**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명시된것을 변화를 주도하는 새 정부에서 과거에 대한 답습을 버리지못하고 다시거론한다 는것은 현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10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