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허**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일부반대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이유 : 이는 우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 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